○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현장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어 현장관리자의 해고통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배치전환의 부당함을 현장관리자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현장관리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해고 여부 확인
판정 요지
인사권한 없는 자의 해고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현장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어 현장관리자의 해고통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배치전환의 부당함을 현장관리자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현장관리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해고 여부 확인 판단: ① 현장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어 현장관리자의 해고통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배치전환의 부당함을 현장관리자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현장관리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해고 여부 확인 요청으로 해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현장관리자의 해고발언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었고,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2차례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지시한 점, ④ 현장관리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용자는 현장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1차 출근명령이 도달한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출근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현장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어 현장관리자의 해고통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배치전환의 부당함을 현장관리자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현장관리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해고 여부 확인 요청으로 해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현장관리자의 해고발언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었고,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2차례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지시한 점, ④ 현장관리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용자는 현장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1차 출근명령이 도달한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출근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