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가. 2021. 3. 16. 자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
-
- 자 해고는 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2021. 3. 29. 자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가. 2021. 3. 16. 자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1. 3. 29. 자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우편 발송한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인 2021. 3. 29. 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능력 부족과 근태 불량의 해고사유
가. 2021. 3. 16. 자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1. 3. 29. 자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판정 상세
가. 2021. 3. 16. 자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1. 3. 29. 자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우편 발송한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인 2021. 3. 29. 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능력 부족과 근태 불량의 해고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