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3. 23.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끝낼게요.”, “이번 달까지 할게요.”라고 말한 점, 사용자가 2021. 3. 30.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개인 비품을 정리해 줄 것과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를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3. 23.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끝낼게요.”, “이번 달까지 할게요.”라고 말한 점, 사용자가 2021. 3. 30.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개인 비품을 정리해 줄 것과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볼만한 내용은 없다는 점,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어가 서툴러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한 점, 사용자가 2021. 4. 6. 근로자에게 퇴직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1. 3. 23.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끝낼게요.”, “이번 달까지 할게요.”라고 말한 점, 사용자가 2021. 3. 30.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개인 비품을 정리해 줄 것과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볼만한 내용은 없다는 점,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어가 서툴러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한 점, 사용자가 2021. 4. 6. 근로자에게 퇴직 의사가 없으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4. 9.∼4. 26. 3차례에 걸쳐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이나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