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일부 운행교육 불참, 대체운행 지시 불이행 등의 사규 위반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그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일부 사규 위반에 비해 처분된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다한 인사권 행사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일부 운행교육 불참, 대체운행 지시 불이행 등의 사규 위반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그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하
다. 나머지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정직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에서 과다한 인사처분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