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중 운송수입금 횡령, 불성실근무(근무태만), 상사 폭행 및 폭언, 무단결근, 지시불이행(각종 교육 불참, 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근무 확인 요구 거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 체결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중 운송수입금 횡령, 불성실근무(근무태만), 상사 폭행 및 폭언, 무단결근, 지시불이행(각종 교육 불참, 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근무 확인 요구 거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 체결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를 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중 운송수입금 횡령, 불성실근무(근무태만), 상사 폭행 및 폭언, 무단결근, 지시불이행(각종 교육 불참, 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근무 확인 요구 거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 체결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 대부분은 회사의 전액관리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미납한 운송수입금을 판정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고령인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점, ④ 근로자는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면서 반성하거나 시정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