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는 출근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는 출근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이에 응답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출근독려하거나 사직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정서에 1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는 출근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이에 응답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출근독려하거나 사직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정서에 1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영입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영입자금 반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진퇴사를 감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2021. 2. 11. 자로 상실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