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품위손상행위, 명령불복종, 무단근무지 이탈, 특수폭행치상으로 벌금을 받은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행위,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에도 상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보고하지 않은 행위, 동료여직원을 접이식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특수폭행치상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내부위원으로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공무원 징계령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하여 근로자의 징계사건에서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