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3. 16. 김○○ 상무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근로자와 김○○ 상무 사이에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장이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김○○ 상무에게는 해고 권한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3. 16. 김○○ 상무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근로자와 김○○ 상무 사이에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장이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김○○ 상무에게는 해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김○○ 상무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김○○ 상무는 2021. 3. 1. 자로 사업장을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 상무가 근로자에게 세차 업무를 교육한 이후에는 출근하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3. 16. 김○○ 상무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근로자와 김○○ 상무 사이에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장이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김○○ 상무에게는 해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김○○ 상무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김○○ 상무는 2021. 3. 1. 자로 사업장을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 상무가 근로자에게 세차 업무를 교육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김○○ 상무가 퇴직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김○○ 상무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의 채용이나 퇴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권한을 가졌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는 소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김○○ 상무가 해고 권한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의 권한이 없는 김○○ 상무의 말을 듣고 불쾌한 마음에 사업장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