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2021. 3. 26. 사용자의 근로조건의 변경 요구를 거절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본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2021. 3. 26. 사용자의 근로조건의 변경 요구를 거절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2021. 3. 26. 사용자의 근로조건의 변경 요구를 거절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가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