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산업안전, 해외출장 근무실태 관련 설문조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봄이 타당한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문조사 기능이 포함된 대량의 전자우편 발송을 승인하지 않거나 발송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
판정 요지
시설관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사례 ‘산업안전, 해외출장 근무실태 관련 설문조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봄이 타당한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문조사 기능이 포함된 대량의 전자우편 발송을 승인하지 않거나 발송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
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사내 전산망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선동성 게시물
판정 상세
‘산업안전, 해외출장 근무실태 관련 설문조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봄이 타당한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문조사 기능이 포함된 대량의 전자우편 발송을 승인하지 않거나 발송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
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사내 전산망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선동성 게시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게시한 ‘성명문의 일부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조롱 또는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또한 ‘사용자를 비판한 입장문’은 성명문과 달리 삭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간섭·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문을 삭제하거나 성명문이 포함된 전자우편 발송을 불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는 구제신청 이후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사내 전산망의 임직원 정보에 대의원까지 노동조합 직책을 병기한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