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5.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교섭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교섭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누락된 단체협약을 배포한 행위는 발생된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이후 해당 조항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실상의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판정을 하여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