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2020년 일시격려금 지급을 합의하면서 지급대상자를 2020. 12. 31. 현재 조합원으로만 한정한 것이 2020. 12. 31.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일시격려금 지급 합의는 개별교섭으로 노동조합 간 임금수준이 달리 정하여짐에 따라 발생된 임금 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바, 당해연도 말일 현재의 조합원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나.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탈퇴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