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회사는 근로자들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제출된 구인 공고와 통화 녹취록에서 근무기간이 2021. 4.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해고를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회사는 근로자들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제출된 구인 공고와 통화 녹취록에서 근무기간이 2021. 4. 5.~2021. 4. 말로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은 일단위 근로계약을 맺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보인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현장에서
판정 상세
가.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회사는 근로자들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제출된 구인 공고와 통화 녹취록에서 근무기간이 2021. 4. 5.~2021. 4. 말로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은 일단위 근로계약을 맺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보인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사용자가 “그만두세요”라고 하며 구두로 해고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근무자 3명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근로자1이 사용자와 언쟁 후 욕설을 하고 현장에서 나가버렸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