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대해 서로 다투는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지한 점,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요인이 없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에 대해 서로 다투는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지한 점,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요인이 없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대해 서로 다투는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지한 점,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요인이 없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