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하급 직원에게 행한 강압적이고 과도한 업무지시 등과 전체 직원회의 등 업무수행 중에 고성과 강압적인 말투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없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하급 직원에게 행한 강압적이고 과도한 업무지시 등과 전체 직원회의 등 업무수행 중에 고성과 강압적인 말투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없음,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하급 직원에게 행한 강압적이고 과도한 업무지시 등과 전체 직원회의 등 업무수행 중에 고성과 강압적인 말투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업무분리 후에도 하급 직원의 업무상 실수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공개함으로써 하급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보복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회의록의 내용만으로는 하급 직원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보복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한 행위자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음
나.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하급 직원에게 행한 강압적이고 과도한 업무지시 등과 전체 직원회의 등 업무수행 중에 고성과 강압적인 말투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업무분리 후에도 하급 직원의 업무상 실수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공개함으로써 하급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보복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회의록의 내용만으로는 하급 직원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보복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한 행위자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음
나.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