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자진하여 사업장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홧김에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같은 날 부장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잔여 급여의 정산과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 나가고 싶겠느냐’고 답변하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음,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