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판단: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