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직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회사 본사 차원의 조직 개편 요구가 있었고 근로자가 소속된 조직 축소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저조하고, 회사 직원과의 협업 시 불편함이 많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존 업무를 계속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사업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신설하였고,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신설 부서의 업무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전직은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에게 전직으로 인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급여 삭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근무환경 등에는 차이가 없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개최한 신설 부서 설명회에 근로자가 참석하는 등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