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차별적으로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차별적 처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 정도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모든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동일하게 제공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차별적으로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차별적 처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 정도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현재 사용자가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모든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동일하게 제공
판정 상세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차별적으로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차별적 처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 정도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현재 사용자가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모든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동일하게 제공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