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6.03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는 일반계약직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직 직원이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는 일반계약직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직 직원이다.
나. 통합수당, 격려금은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되며,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지급하지 아니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다.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라. 사용자가 고의가 있거나 반복적인 차별적 처우를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는 일반계약직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직 직원이다.
나. 통합수당, 격려금은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되며,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지급하지 아니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다.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라. 사용자가 고의가 있거나 반복적인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마. 불이익 처우는 다른 일반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해당되므로 사업장의 보수 규정 등에 대해 제도개선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