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두 곳의 사업장을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곳의 사업장이 하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두 곳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사업장이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두 곳의 사업장을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곳의 사업장이 하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두 곳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가동일 기준으로 매일 각 1인씩 휴무를 하기 때문에 각각 2인 즉 4인이 근로를 제공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두 곳의 사업장을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곳의 사업장이 하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두 곳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가동일 기준으로 매일 각 1인씩 휴무를 하기 때문에 각각 2인 즉 4인이 근로를 제공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수는 6인이고, 근로자 모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아닌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상시는 상태적인 의미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6인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유선상으로 한 이후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임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