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원을 종용받아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관리팀 차장으로부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거한 수습사원 근무평가 결과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를 통보받은 후 주변인과 논의 및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주변인들과 논의를 하였으며,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 작성 및 제출에 강박 등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원을 종용받아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관리팀 차장으로부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거한 수습사원 근무평가 결과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를 통보받은 후 주변인과 논의 및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주변인들과 논의를 하였으며,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및 제출한 점, 사직원 작성 및 제출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사직원의 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원을 종용받아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관리팀 차장으로부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거한 수습사원 근무평가 결과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를 통보받은 후 주변인과 논의 및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주변인들과 논의를 하였으며,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및 제출한 점, 사직원 작성 및 제출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사직원의 철회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