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0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점,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점,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