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0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증거에 의한 징계 사유는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징계는 위법ㆍ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징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임의로 영상기록을 열람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이용 목적을 벗어나 징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징계의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에 대하여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반감을 표출하면서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사고 등 법령에서 정한 사용범위를 벗어나 임의 추출한 영상기록을 근거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집중하여 징계를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