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0. 12. 24. 부사장에게 1,000만 원을 퇴직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부사장이 이에 대해 “
네. 확인했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0. 12. 24. 부사장에게 1,000만 원을 퇴직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부사장이 이에 대해 “
네.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됨, ② 근로자가 퇴직 합의금을 요구한 시점인 2020. 12. 24.부터 퇴직 일자를 확인한 시점인 2020. 12. 29.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금 1,000만 원, 2020. 12. 31. 퇴직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20. 12. 17 ① 근로자가 2020. 12. 24. 부사장에게 1,000만 원을 퇴직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부사장이 이에 대해 “
네.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됨, ② 근로자가 퇴직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0. 12. 24. 부사장에게 1,000만 원을 퇴직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부사장이 이에 대해 “
네.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됨, ② 근로자가 퇴직 합의금을 요구한 시점인 2020. 12. 24.부터 퇴직 일자를 확인한 시점인 2020. 12. 29.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금 1,000만 원, 2020. 12. 31. 퇴직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20. 12. 17. 부사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해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