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3. 4.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겁박과 강요로 근로자로 하여금 2021. 3. 5.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는 2021. 3. 4. 해고된 것이고, 사직서의 효력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기각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3. 4.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겁박과 강요로 근로자로 하여금 2021. 3. 5.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는 2021. 3. 4. 해고된 것이고, 사직서의 효력은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 및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해고를 통지하였거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3. 4.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겁박과 강요로 근로자로 하여금 2021. 3. 5.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는 2021. 3. 4. 해고된 것이고, 사직서의 효력은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 및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해고를 통지하였거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상의 퇴직사유(개인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