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단체교섭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업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배차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기업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2020. 12. 9. 이 사건 기업노조의 설립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개별 면담에서 조합원들이 통근노선과 관련하여 별도의 불만은 없는 것으로 답변한 점, 노동조합이 비선호 노선과 선호 노선 주장의 근거로 삼는 통근 차량 운행 거리, 소요 시간이 조합원과 근로자 사이에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점, 업무량 및 임금 감소는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어 온 문제로 노동조합 조합원 역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용유지 조치 등을 통해 감소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2020. 6. 29.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배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