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2. 10. 자로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누구에게 언제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는 사직일이 아닌 2021. 2. 5.까지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2. 10. 자로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누구에게 언제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는 사직일이 아닌 2021. 2. 5.까지만 판단: ① 근로자는 2021. 2. 10. 자로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누구에게 언제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는 사직일이 아닌 2021. 2. 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
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1. 2. 10. 자로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누구에게 언제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는 사직일이 아닌 2021. 2. 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
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