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5명 미만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견이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5명 미만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견이 없음, ② 위 센터와 센터를 관리하는 법인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임, ③ 센터와 법인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더라도, 법인 소속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는 변함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는 5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5명 미만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견이 없음, ② 위 센터와 센터를 관리하는 법인은 각각 별개의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5명 미만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견이 없음, ② 위 센터와 센터를 관리하는 법인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임, ③ 센터와 법인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더라도, 법인 소속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는 변함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