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공사의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 근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판정 요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공사의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 근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당연
판정 상세
공사의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 근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당연퇴직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다. 근로자는 술에 취해 수갑을 풀어주던 경찰관의 급소인 목과 눈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생명을 위협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더욱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언론에 3차례나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였고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근로자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근로자의 도덕성에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은 정당하
다. 또한 당연퇴직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