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약 3주간 근로한 시점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하였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면접 시 제시받았던 내용과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자진퇴사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약 3주간 근로한 시점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하였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면접 시 제시받았던 내용과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한 채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간 근로조건 불일치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약 3주간 근로한 시점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하였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면접 시 제시받았던 내용과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한 채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간 근로조건 불일치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