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교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으로도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속 근로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