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이사회 징계의결 요구 이후에 발생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업무 실수 등이 고의성을 가지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계질서 문란 등이나 손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없는 점, 사용자가 무리한
판정 요지
징계처분 등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이사회 징계의결 요구 이후에 발생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업무 실수 등이 고의성을 가지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계질서 문란 등이나 손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없는 점, 사용자가 무리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적절한 업무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과 협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이사회 징계의결 요구 이후에 발생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업무 실수 등이 고의성을 가지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계질서 문란 등이나 손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없는 점, 사용자가 무리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적절한 업무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과 협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은 그 사유나 절차상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정당성 여부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역시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과 협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다. 징계처분 등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수십 건의 경위서를 징구받아 이 경위서를 근거로 징계처분 등에 이르게 된 점, 근로자의 징계처분 등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 등은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