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성추행 혐의 진정 접수로 인한 원청사 교체요망’이라고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성추행 혐의 진정 접수로 인한 원청사 교체요망’이라고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성추행 혐의 진정 접수로 인한 원청사 교체요망’이라고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해고예고수당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성추행 혐의 진정 접수로 인한 원청사 교체요망’이라고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해고예고수당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