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수차례 이유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추가 주장이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퇴사 이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직접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수차례 이유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추가 주장이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퇴사 이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직접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 및 직원의 진술 내용을 달리 배척할 반대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판정 상세
근로자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수차례 이유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추가 주장이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퇴사 이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직접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 및 직원의 진술 내용을 달리 배척할 반대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