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를 비롯한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을 권하였음, ② 근로자는 2021. 2. 2.경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 외 영업직원들이 권고사직을 거부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를 비롯한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을 권하였음, ② 근로자는 2021. 2. 2.경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 외 영업직원들이 권고사직을 거부하다 해고통보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그 외 사용자의 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를 비롯한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을 권하였음, ② 근로자는 2021. 2. 2.경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를 비롯한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을 권하였음, ② 근로자는 2021. 2. 2.경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 외 영업직원들이 권고사직을 거부하다 해고통보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그 외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함, ⑤ 회사 매각 무산 이후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