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손한 태도로 상사의 폭언·폭행을 유발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손한 태도로 상사의 폭언·폭행을 유발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은 부당하
다. 판단: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손한 태도로 상사의 폭언·폭행을 유발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