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오늘까지 일하겠습니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오늘까지 일하겠습니
다. 판단: 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오늘까지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제출하는 등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다는 관리이사의 경우 해고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점, ③ 퇴직 이후 동료 근로자와의 통화기록을 비추어 볼 때 해고의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직서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고 하기 어렵고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를 여러 차례 확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가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오늘까지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제출하는 등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다는 관리이사의 경우 해고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점, ③ 퇴직 이후 동료 근로자와의 통화기록을 비추어 볼 때 해고의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직서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고 하기 어렵고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를 여러 차례 확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가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