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돌봄학생 관리 소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발생’, ‘업무태만 및 관리자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 ‘교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교직원 고충사항 발생‘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돌봄학생 관리 소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발생’, ‘업무태만 및 관리자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 ‘교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교직원 고충사항 발생‘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지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직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판정 상세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돌봄학생 관리 소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발생’, ‘업무태만 및 관리자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 ‘교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교직원 고충사항 발생‘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지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직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
다.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의 규정상 전보사유가 있었고 근로자가 전보내신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