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한 2020. 11. 26.자 채용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한 2020. 11. 26.자 채용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
가. 해고의 존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한 2020. 11. 26.자 채용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