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4차례의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2차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경기 고양에서 서울 강동구로 변경하였고, 3~4차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경기 고양으로
판정 요지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4차례의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2차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경기 고양에서 서울 강동구로 변경하였고, 3~4차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경기 고양으로 하였으나 복직 전 업무가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 업무는 ‘청소, 화단옮기기 등 본사가 지시하는 제반 업무’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실 등으로 보면 근로자에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4차례의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2차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경기 고양에서 서울 강동구로 변경하였고, 3~4차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경기 고양으로 하였으나 복직 전 업무가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 업무는 ‘청소, 화단옮기기 등 본사가 지시하는 제반 업무’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실 등으로 보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와 시용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규정이 없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인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2021. 3. 18. 그만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