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2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자가 2021. 8. 20.로 아직 해고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 전체의 경영 사정을 검토하여야지 일부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닌 점, ②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부채총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의 지표로 판단할 때, 정리해고를 실시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에 앞서 전환배치, 임금동결, 임금삭감, 상여금 동결, 복지제도 중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인건비 지급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특정 사업부 직원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상자가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