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청주공장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청주공장의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이력,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선택의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청주공장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청주공장의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이력,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선택의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직으로 인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되었으나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없고, 발령지인 이천공장은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며,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청주공장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청주공장의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이력, 업무 역량 등을 고려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청주공장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청주공장의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이력,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선택의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직으로 인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되었으나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없고, 발령지인 이천공장은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며, 3교대 근무이기는 하나 업무의 난이도나 강도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으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비록 근로자의 동의는 얻지 못하였으나, 전보와 관련하여 최소 두 차례 이상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