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에 만 61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기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에 만 61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기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가 아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정년을 이유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에 만 61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기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가 아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