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① 인사규정에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이상 당해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사무착오로 승진임용된 근로자의 승진을 인사규정에 따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규정에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이상 당해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재직’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당해 회사 재직기간으로 해석됨이 타당한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상의 승진소요 최소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의 승진임용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착오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③ 사용자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승진취소를 결정한 점, ④ 인사규정에 “사무착오로
판정 상세
① 인사규정에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이상 당해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재직’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당해 회사 재직기간으로 해석됨이 타당한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상의 승진소요 최소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의 승진임용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착오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③ 사용자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승진취소를 결정한 점, ④ 인사규정에 “사무착오로 인한 인사발령은 그 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무착오로 승진임용된 근로자의 승진을 인사규정에 따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