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실장 김○○이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실장 김○○이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판단: ① 실장 김○○이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장 김○○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발언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는 점, ②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내이사 김○○에게 전화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즉시 사직의사를 수리한 점 ③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미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직원 제출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가 사직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일’을 확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직서의 제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서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실장 김○○이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장 김○○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발언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는 점, ②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내이사 김○○에게 전화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즉시 사직의사를 수리한 점 ③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미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직원 제출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가 사직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일’을 확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직서의 제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서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