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5.~2021. 4. 4.로서 구제신청일인 2021. 4. 15. 이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5.~2021. 4. 4.로서 구제신청일인 2021. 4. 15. 이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