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