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1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2차례 근로계약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통지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2차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두 차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 60세가 되어 정년에 이르렀으며, 이후 2021. 1.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
음. 따라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21. 1. 31.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촉탁직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년 도래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