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수원수급 부창고장으로 근무하던 김00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수원수급 부창고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 점, 전담직원이 수원수급 부창고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 외에도 창고장에서 부창고장으로,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수원수급 부창고장으로 근무하던 김00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수원수급 부창고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 점, 전담직원이 수원수급 부창고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 외에도 창고장에서 부창고장으로, 부창고장에서 창고장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업무 실수 및 관리미숙으로 사유서 및 시말서를 작성한 점을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수원수급 부창고장으로 근무하던 김00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수원수급 부창고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 점, 전담직원이 수원수급 부창고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 외에도 창고장에서 부창고장으로, 부창고장에서 창고장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업무 실수 및 관리미숙으로 사유서 및 시말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크지 않고, 신체적 부담은 오히려 경감되며 작업공간만 변경될 뿐 근무지의 변경은 없어 출퇴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기에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 및 직무변경 동의서에 서명한 점에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